
경찰의 청탁·유착 비위를 막기 위해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고위직의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가 제한된다. 퇴직경찰 출신 변호사를 만나려면 신고해야하고, 경찰 동료간 사건문의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청은 22일 경찰 부패 예방 및 수사·단속 관리체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경찰 구성원들의 부패나 일탈행위가 잔존하고 있고, 특히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며 “부패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서 청탁과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우선 시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다음달 중에 신설키로 했다.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의 반부패 정책 수립과 정책진단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비위 발생시 개선안을 권고할 수 있다.
총경 이상 고위직 비위근절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했다. 총경급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서장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평가하는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행능력심사위원회가 청렴성과 업무성과, 수행역량 등을 평가해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직에서 배제키로 했다.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과 총경은 승진 후 2년간 승진한 지방청에서 수사부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에서의 유착 문제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순환보직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경찰서장을 2번 연속으로 한 경우에는 지역을 옮겨서 경찰서장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은 내년 상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선 경찰의 사적 접촉 통제제도도 강화된다. 퇴직 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과 접촉시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경찰 동료 간에도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적발시에는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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