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대표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 전북도의원(전 전북도의장)에게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1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의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69)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고교 선후배인 피고인들이 평소 금전적 거래를 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있을 도의원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씨가 송성환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할 이유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향후 국외연수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금전이 오갈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돈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선고 직후 송 의원은 “도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000 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앞선 재판에서 “돈은 친분에 의해 오간 것에 불과하며 주관 여행사 선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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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로부터 돈 받은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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