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0명 집회금지 타당”…보수단체 집행정지 신청 기각

Է:2020-10-1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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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보수단체가 300명 규모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6일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이 사건 처분 배경”이라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그중 감염경로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여 조사 중인 사례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각 집회장소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할 경우 다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추후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집단감염 진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연대는 17일부터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서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14일 금지통고를 했다.

서울의 집회 금지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 12일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됐으나 도심 지역 집회는 계속 금지되고 있다.

한편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비대위는 25일 예배 금지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일부 차량 시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각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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