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68)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심야 외출 등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조두순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을 우려해 출소 전에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출입 등 금지 내용을 추가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시간대도 특정했다.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사실상 조두순의 야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인 셈이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조두순이 현재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일자 최근까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처럼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고 특별준수사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며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통해 관리한다”고 말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게는 부착 기간 범위 안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이 한 가지 이상 부과될 수 있다.
조두순은 올해 12월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그는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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