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라니 등 민가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사냥하는 유해조수 포획단이 쏜 엽총 2발이 가정집 유리창을 부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21일 부산 기장경찰서와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0시15분쯤 기장군 장안읍 한 마을 가정집 유리창에 총알 2발이 날아들어 유리창 2장을 깨트렸다.
다행히 당시 집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음날 새벽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은 깨진 유리창과 총알들을 발견하고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총기를 반출해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을 쏜 사람이 기장군 소속 유해조수 포획단 단원 A씨(60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고라니 출몰 지역에서 사냥하다가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기장군청의 유해조수 포획 요청을 받고 총기를 출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냥하는 동안 엽탄 2발을 발사했고 고라니 2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쏜 엽탄 1발에는 산탄(작은 구슬 모양의 납) 10개가 포함돼 있는데 이 중 산탄 2개가 가정집에 날아든 것으로 보인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는 민가에서 100m 이내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당시 220m 떨어진 지점에서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서 총기 사용 중지 및 보관 명령을 내렸고, 기장군 측에 A씨에 대한 포획단 해촉과 포획허가를 취소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른 포획단원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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