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도 거리두기’… 겨울철 불청객 AI 막아라

Է:2020-09-16 11:28
:2020-09-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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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겨울철 대규모 사육 중단 첫 시행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등 방역 강화


본격적인 철새 유입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충북에서 겨울철 대규모 오리사육이 중단된다.

충북도는 AI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리를 겨울철에 사육하지 않는 대신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2017년 10월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오리사육 농장을 대폭 줄여 집중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차단 방역 효율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도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참여 농가를 선정, 10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휴지기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리 사육 휴지기제는 AI 발생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사육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광역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2016년 11월 16일 음성의 한 오리 사육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1개월 만에 392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하는 게 계기가 됐다.

도가 휴지기제를 처음 시행한 2017년에는 155개 농가 중 86개 농가, 2018년 148개 농가 중 69개 농가가 참여했다. 지난해는 128개 농가 중 68개 농가가 동참했다. 올해 도내 사육농가는 129개 농가다.

이들 농가에는 2017년 마리당 510원, 2018년 712원, 2019년 873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보상금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도가 휴지기제에 투입한 보상금은 매년 25억원 안팍이다. 2016년 발생한 AI 때문에 지출한 예산은 살처분 비용(257억원), 매몰비용(38억원) 등을 포함해 330억원에 달했다. 7.5%의 예산으로 AI 유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도내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출입통제 구간은 미호천 6곳, 보강천 3곳, 무심천 2곳, 백곡지 2곳 등 13곳으로 확대했다.

철새가 찾는 오는 10월부터 고위험 도래지인 미호천과 보강천 진입로 주변에 통제초소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축산차량이 통제구간에 진입하면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감지를 통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경유 음성안내가 자동 송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철새 도래지 인근의 농가 50여 곳에는 초음파나 음향 등을 이용한 야생조류 퇴치기를 보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중국, 대만, 몽골 등 해외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올겨울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오리사육 휴지기제와 철저한 방역으로 AI 차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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