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합금지 이행 고위험시설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Է:2020-09-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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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위험시설 4987개소 대상…17일까지 접수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약 50억원이며 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유흥주점 1174개소, 단란주점 462개소, 콜라텍 38개소, 노래연습장 1277개소, 실내체육 81개소, 뷔페음식 251개소, PC방 837개소, 방문판매 867개소 등 총 4987개소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사업장 소재지를 충남으로 등록·허가·신고한 시설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면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전에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관할 시·군청의 업종별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및 팩스 등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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