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백혜련 의원이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 환영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 시행과 함께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두 달째 처장 후보 추천위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 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위원 추천 자체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懈怠) 행위로, 온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공수처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로 볼 때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왔다.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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