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일상은 ‘완화’ 위험시설은 ‘강화’

Է:2020-09-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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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 시행된 ‘거리두기 2.5단계’가 해제된다. 음식점, 카페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멈췄던 일상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4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제빵·빙수점 등은 예전처럼 자리에 앉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도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를 권고했다.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에 내려진 집합금지명령도 해제된다.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다만 기존의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금지, 클럽·노래연습장·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현행대로 적용된다. 교회 내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방역 수칙 준수 방안을 교계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은 방역 조치를 완화하되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 요양시설은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정부는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면회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표본 진단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오는 28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1일까지 2주는 전국적으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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