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 의견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학생부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조씨의 한영외고 학생부를 공개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고 고발했던 사건을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적폐청산연대는 지난해 9월 주 전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개시 직후 한영외교 교장과 교직원 등을 조사했지만 유출 연루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주 전 의원의 통화 상대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나 이 과정에서도 뚜렷한 유출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달한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다시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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