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빼앗으려고 선배를 유인해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반복해서 벌인 20대 커플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의 첫 공판기일이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들은 지난 3~5월 2개월여 동안 경기도 평택시 거주지 등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A씨(24)를 상습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해 8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 커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씨 커플은 광주에 있던 A씨를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A씨를 골프채와 쇠파이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끓는 물을 몸에 끼얹거나 불로 지지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두피가 벗겨지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박씨 커플은 또 A씨의 차를 전당포에 맡긴 뒤 그 돈을 빼앗고, 6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도망가면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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