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이 ‘수갑 반납 퍼포먼스’까지 진행하며 입법예고안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는 11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교육장에서 ‘수사구조개혁의 의미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방청 없이 유튜브 ‘임호선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연구기획팀장은 “입법예고된 수사권조정 관련 대통령령은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법의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주장했다. 먼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주관부처를 법무부 단독으로 지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팀장은 “검찰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실무가 운영될 우려가 크다”며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주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사건에 포함하고 있는데, 수사권조정 당시 검사 수사개시 범위를 6대 주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정키로 한 취지를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직전 일선 경찰관들은 입법예고안에 항의하는 취지로 수갑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현직 경찰관들의 수갑 반납 퍼포먼스는 201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현장 수사관들의 반대 여론이 정점이 달했다는 의미”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조정 관련 대통령령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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