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국 최초로 원격 출석·비대면 표결 실시

Է:2020-09-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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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운영위원장 “회의 규칙 개정, 근거조항 신설…감염병 확산·천재지변에도 지방의회 중단없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언택트 근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실시한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회의규칙에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근거조항을 신설해 지방의회가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장 발언대와 의석에서 발언하도록 돼 있는 회의규칙을 개정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과 원격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표결에도 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원격 표결은 회장 출석 표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선거구)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간에 110명의 의원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지방의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국회를 비롯해 많은 지방의회가 서울시의회의 선도적인 움직임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서울시의회는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코로나19 상황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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