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충남 천안에서 일어난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천안시장, 천안 서북경찰서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돈 천안시장, 박종혁 천안 서북경찰서장 등을 직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충남 천안에서는 40대 여성이 9세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두고, 그 위에 올라가 뛰는 등 가혹행위를 해 아이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아동이 사망 전달인 5월에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고로 병원에 실려 왔고, 아동학대 유관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아이는 머리가 찢어진 채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 측은 천안 서북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아이를 구조하러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며 “머리가 깨지고 온몸에 멍이 든 아이가 돌아가야 했던 집이 과연 아이가 원하는 집이었을까. 경찰은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월에 이미 학대를 의심할만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방지 책임이 있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천안 서북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리는 ‘학대 행위자가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같은 달 21일, 24일 피해 아동의 친부와 아동학대 행위자를 경찰서로 소환조사하는 것에 그쳤다”고 했다.
단체는 “아동학대 최초 신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이 왜 이 죽음을 막을 수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의 잘못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아이에 대한 애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인용해 2019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모두 42명으로 2018년 28명에 비해 1.5배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재학대 발생 건수는 3431건이었다. 이는 학대 아동이 재학대 위험에 처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단체는 지적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 6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A(41·여)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가량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9세 의붓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 B군을 가두고 여러 차례 뛰거나 짓누르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송다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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