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대집, 박원순 아들 MRI 공개는 위법 아냐”

Է:2020-09-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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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고발 2건은 계속 수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의사협회-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검찰이 최대집(48)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과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할 때 박씨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 등을 공개한 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이 최 회장의 자료 공개 등 행위가 위법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진정 사건을 지난달 20일 종결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2015년 8월 기자회견에서 박씨의 MRI 사진 등을 공개한 건 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이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현역 입대한 뒤 사흘 만에 허벅지 통증 등을 이유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최 회장은 박씨가 공군에 입소하면서 제출한 엑스레이와 재검을 위해 제출한 MRI 사진이 다른 인물의 것이라며 박씨가 허위 자료로 현역 복무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후에도 서울시청 등지에서 집회와 1인시위를 이어가며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비판과 진상규명 요구를 이어갔다.

최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 과장은 2016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심은 “박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병역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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