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만든 e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본격적으로 업계에 보급된다. 지난해 말 게임단과 선수 사이에 벌어진 불공정 계약 문제가 세간에 드러난 후 9개월여 만이다. 팀과 선수의 보편적 권리와 의무를 담은 공정 계약이 업계에 뿌리내릴지 이목을 산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3종을 이날부터 고시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책연구 및 간담회, 관계기관(공정위)의 협의 등을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는 프로, 육성군, 청소년 등 선수의 신분에 맞게 3종으로 구분돼있다.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e스포츠협회가 지난해까지 보급한 표준계약서에서 ‘노예 계약’으로 지적된 독소 조항들이 집중적으로 수정·보완됐다. 특히 대부분의 조항에 게임단과 선수의 서면 합의를 명시해 게임단의 일방적인 위력 행사를 방지했다.
지난해 본보는 e스포츠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을 파헤치며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2019년 12월 2일 8면) 이후 정부와 국회, 업계가 뜻을 모으며 e스포츠 표준계약서 제정은 탄력을 받았다. 지난 5월 라이엇게임즈 한국 오피스는 선수 권리 신장을 골자로 한 ‘LCK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같은달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이동섭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이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카나비’ 서진혁의 중국팀 계약 문제를 해결한 LAB파트너스 조영희 변호사는 “표준계약서는 게임단과 선수 각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들의 인권 보호 및 게임단과의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함으로써 e스포츠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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