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벌칙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Է:2020-09-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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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불이행 시 범칙금 등 벌칙 규정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6만원에 불과한 범칙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며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다.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이 해당한다. 현재는 범칙금이 6만원 수준으로 긴급자동차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아도 처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김모(46) 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지난 7월 3일부터 한 달간 총 73만 5972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김씨가 탄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를 하라며 구급차를 막았다. 이에 따라 이송이 지연되면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김씨의 어머니는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이후 가해자인 택시기사 최모(31)씨는 7월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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