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오는 6일까지 어린이집 특별활동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때까지 외부 활동과 집단 행사, 집합 교육,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외부인 출입도 금지된다.
시는 또 가정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는 경우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하도록 했다.
시내 어린이집은 684곳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3일 도내 어린이집 1079곳에 대해 2주간 휴원을 결정했다.
충북도는 이와함께 전날 노인보호센터 휴원 권고, 목욕장업 야간 영업 금지 등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 목욕장, 보험사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취약 업종에 대해 8월 31일 0시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시행한다.
도는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에 휴원을 권고했다. 단 긴급돌봄 등 부득이 한 경우는 제외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외부인 출입과 보호자 면회를 금지했다. 요양병원도 방문객이 출입할 수 없다. 이들 시설의 종사자는 출퇴근 외 다른 지역 이동·방문, 집회·대면 종교 활동, 다중시설 방문, 외출·모임 등의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목욕장·사우나는 출입자 명부작성 관리 등 기존 방역수칙 준수뿐 아니라 입욕자와 세신사 등 입욕 보조자와의 신체접촉 행위를 금지했다. 목욕장업의 야간 영업도 중단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보험업은 동선이 넓고 접촉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모든 집합 행위와 보험설계사의 대면 방문 영업을 금지했다. 직원들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나 교대근무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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