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지식재산공제’의 대출금리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식재산공제 대출금리를 1년 간 낮춘다고 31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제 가입기업의 지식재산비용대출은 기존대비 0.5%p 낮아진 1.25%의 금리가, 경영자금대출의 경우 1.0%p 인하된 2.25%의 금리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리 인하는 9월부터 시행되며 특허청은 신청기준 6개월 간 적용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29일 사업을 시작한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이달 말까지 약 4000개사가 가입하는 등 가입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소액의 부금을 매달 납입하면, 지식재산분쟁 및 해외특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대여하고 이를 분할 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별 부금은 30만~1000만원 범위이며 30~70개월 만기로 다양한 상품이 운영된다.
공제가입기업이 해외출원·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 등 지식재산 비용을 대출할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의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의 9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우대 혜택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특허청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지식재산패스트보증 지원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까지, 보증료율은 최대 0.2%p가 인하된다. 기술신탁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 5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출업무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는 기업들의 대출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영상 압축분야 기술을 보유한 A사는 해외출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비용대출을 신청, 미국·중국·유럽 등의 국가에 다수의 특허를 출원키로 했다.
A사 관계자는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해 적기에 해외출원이 가능해지며 해외 기술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며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리스크 해소에 지식재산공제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해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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