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다른 선수 폭행도 확인

Է:2020-08-30 16:42
:2020-08-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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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 체육회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체육회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김규봉 전 감독이 다른 선수들도 폭행한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경주시체육회는 임금 4억4000여만원을 떼먹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선수의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9건은 형사입건으로 처리했다.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최 선수 외에 폭행 피해를 본 선수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김 전 감독이 다른 선수들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이다. 김 전 감독은 최 선수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 선수 외에 폭행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폭행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는 현재 김 전 감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선수가 당한 폭행의 방식·수준에서 다른 선수들에게도 폭행이 가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경주시체육회 괴롭힘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전 직원 61명 중 2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34.5%였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고 피해를 겪은 후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정도였다. 피해자들은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고 가해자의 영향력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주시체육회에서 노동법 위반 행위가 만연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모든 선수는 체육회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체육회가 전·현직 노동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폭행·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사건은 검찰로 송치했으며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경주시체육회 감독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른 지방체육회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선수단 규모가 큰 체육회 30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부터 약 3주에 걸쳐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주시체육회 감독에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노출됐다”며 “다른 지방체육회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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