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의회 김병하(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경북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금호제방길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의원은 경찰의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세운 채 달아났다가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201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판사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이전 기준은 면허 정지 0.05%, 취소는 0.1%였다. 김 의원은 바뀌기 전의 법에 따라 면허 정지에 해당한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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