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약 먹는다” 구속된 ‘지하철 마스크 폭행범’

Է:2020-08-28 21:57
:2020-08-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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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행으로 누범, 도주 우려 있다”

연합뉴스

출근길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폭행하며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됐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A씨는 법정을 나서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폭행 경위를 묻는 말에는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고 답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승객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 등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열차 안에서 우산을 집어 던지고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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