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부터 일주일 간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3단계 격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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