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흉기 난동범 ‘조현병’ 주장에도 감형 안 됐다, 왜?

Է:2020-08-27 14:28
:2020-08-27 14:34
ϱ
ũ

대법원 징역 15년 확정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중상을 입힌 40대에게 징역 15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1명은 머리를 다쳤고, 나머지 2명은 장기간 입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소송비용을 주지 않은 형을 살해하려고 일터를 찾았다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까지 다치게 했기 때문에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성령과 뇌파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횡설수설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병력을 인정했지만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을 살해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A씨 진술 등에 비춰 범행 당시 병세가 가벼웠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청와대로 차량을 돌진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 측이 신청해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 9명이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A씨와 검사는 항소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고, 검사 측은 “형량이 적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측은 같은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