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울 전역 주요도로 시속 50㎞로 제한된다

Է:2020-08-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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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의 주요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이면도로는 시속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강변북로나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는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후 시행규칙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도 이에 맞춰 ‘안전속도5030’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속도5030 사업의 주요 골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의 기본속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주요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차량 속도관리 등 보행자 안전대책이 절실한 도시 중 하나다. 서울시의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기준 2.6명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다. 하지만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56%로 전국 평균(38%)을 훨씬 웃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8년 8월 실시한 차량속도별 보행자 치명도 조사에 따르면 시속 60㎞에서는 보행자의 92.6%가 중상을 입고, 시속 50㎞에서는 72.7%, 시속 30㎞에서는 15.4%로 중상을 입을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내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 변경안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완료했다. 이달 말부터는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공사 작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최병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차보다 사람의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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