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시장의 49재 막재인 26일 추모 분향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아전인수격으로 수준 낮은 억지 주장과 해석”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통합당에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였다. 결국 윤 의원과 복지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양상이 됐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전 시장의 추모 분향소 설치에는 어떠한 위법 요소도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는 집합에는 해당하지만, 서울시가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 금지한 도심 내 집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법률 해석과 주장을 한다”며 “수준 낮은 법률 해석과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현혹할 궁리를 접고 코로나19 대유행을 촉발한 광화문 집회 참가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및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가 1차 유행했던 지난 2월 당시 서울광장 등 도심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커졌다.
복지부가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보냈다. 복지부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집합’이란 사람 간의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집회나 흥행, 제례 등은 해당 조문의 구조상 ‘집합’이란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집합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박대출 의원은 “복지부가 고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설치 주체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25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위법하다고 의견을 낸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에 대해 ‘집회’가 아니라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집회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와 상충된 의견을 낸 것이 ‘위법’ 취지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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