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망권 사유화 막아야”…건축물 높이 기준 마련

Է:2020-08-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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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 수립 추진
부산 도시경관 조망권의 사유화 심각
올해 기준 마무리, 내년부터 건축 심의 적용

국민일보DB

부산시가 도시경관 자원 훼손을 막고 시민 조망권을 보호하고자 건축물 높이 관리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7일 오후 3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부산시 높이 관리 기준 수립 용역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산의 주거밀집지역 대부분은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산지로 인해 경사지에 있으며,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 해변과 하천변은 물론이고 산지·고지대 경사지까지 고층 공동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재인 도시경관 조망권의 사유화가 심각해져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부산의 환경단체 등은 그동안 부산시가 건설 경기 부양을 이유로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기준인 120m를 완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소모적’ 탁상행정을 펼쳐왔다며 도심지 스카이라인을 바로 세워야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6월 ‘부산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진행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건설협회, 건축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강동진 경성대 교수가 진행하는 토론회는 부산시 높이 관리 기준(안)에 대한 권태정 동아대 교수의 설명과 부산연구원,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인터넷방송 바다TV와 유튜브 채널 붓싼뉴스로 온라인 생중계한다. 시민은 생중계되는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보면서 질문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 높이 관리 기준 수립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부산시 도시계획 아고라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산시 높이 관리 기준 수립 용역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해 연말에 마무리된다. 내년부터는 각종 위원회 건축심의 시 이번 용역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만큼,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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