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서 불법부당이득 업주들 경기도 무더기 적발

Է:2020-08-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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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가평군 소재 A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오래된 집을 점용해 철재구조물, 조립식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9개(면적 약 350㎡)를 설치하고 식당 용도로 사용했다.

#사례2
가평군에 있는 B펜션은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데크, 수영장, 창고, 화장실 등 총 6개(면적 약 347㎡)의 시설을 설치하고, 펜션부대 시설 등으로 이용했다.

#사례3
광주시 C식품접객업소는 능이닭백숙 등의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에 175㎡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한 후 평상, 천막,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했다.

이처럼 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행위 15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등 3건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며 이번 단속에서는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 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일년 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면서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는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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