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려 6살 아이 덮친 진돗개 견주 검찰 송치

Է:2020-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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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백석읍에서 개에게 물린 B양과 C씨의 상처. 독자 제공

지난달 경기 양주시에서 발생한 6살 어린이 등 2명의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개 주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주경찰서는 6살 어린이 등을 물어 상처를 낸 개의 주인 80대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양주시 백석읍에서 길을 지나가던 6살 어린이 B양과 40대 친척 C씨 등 2명은 A씨가 기르는 진돗개와 골든리트리버에게 공격 당했다.

이들은 개에게 물리고 놀라 넘어지며 다리 등에 상처가 나 전치 3주 진단의 피해를 입었고, B양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달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을 덮친 개는 인근 민가에서 A씨가 기르던 개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뒤뜰에 있던 개의 목줄 연결 장치가 풀리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근처 도로에서 B양 등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A씨가 기르던 개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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