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 또는 탄핵하라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 하루 만에 20만명을 돌파해 정부의 답변을 얻게 됐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1일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19일이다.
청원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도권 폭발을 경고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다.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는 해임 혹은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며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코로나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참여자, 일반 시민, 그리고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 혹은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보수성향 집회에 수천명의 시민들이 몰렸다. 경찰과 서울시가 집회·행진 10곳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과도한 행정명령이라며 2곳에 대해 집회를 허가했다. 20일 낮 12시 현재 광화문 집회발 누적 확진자는 60명으로 집계됐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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