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재판은 가급적 열지 말라는 것이다.
법원은 직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 폐쇄할 방침이다.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 가족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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