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 가던 연인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은 19일 배모(54)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1시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서 길을 지나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공격해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옆구리 등을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여성은 폭행을 당해 눈 주변이 함몰되는 골절상을 입었다.
범행에 대해 배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단지 겁을 줘서 사과를 받기 위해 흉기를 들고 쫓아갔다”고 해명했다. 이어 “몸싸움 도중 남성이 넘어지는 고정에서 피고인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고도 항변했다. 첫 공판부터 분노조절장애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씨가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자 ‘내가 찔렀다’고 소리지른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남성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찌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면서 “우연히 찔렀다면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당황해야 했지만 배씨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서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원인을 피해자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유사 전과가 있는 것을 보아 재범 위험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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