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Է:2020-08-19 16:48
ϱ
ũ

11월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건보료를 일정 금액 깎아준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연 2000만원이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이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건보료가 매겨진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보료를 물리는 건 아니다. 부부합산으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여도 과세 대상이 된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에만 건보료가 매겨진다. 월세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건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는 월세수입과 보증금 모두 건보료 책정 대상이 된다.

소득세 납부 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며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건보료가 부과된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제외되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금액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보다 많기 때문에 납부할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 연 1200만원의 주택임대수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임대주택 등록자는 8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지만 미등록자는 400만원에 대한 건보료를 내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건보료를 일부 깎아주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전액 내야 하지만 오는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료 증액제한(5%)이나 임대의무기간 등을 준수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기임대 등록(4년)의 경우엔 건보료 증가분의 60%, 장기임대 등록(8년)의 경우엔 증가분의 20%를 각각 부과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롭게 내야 하는 사람의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만 부과토록 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했다.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우선 연 1000만원이 넘는 수입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기고 이후 단계적으로 과세 대상을 넓힌다. 이자율을 1%로 가정했을 때 예금이 약 12억원 있어야 연 1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