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 관련 5분 연설로 호평을 받았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첫 발언으로 화제가 된 그의 국회 자유발언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집세상)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은 국회 발언에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 계약 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 1989년 30%, 1990년 25% 폭등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전세가가 오른 데에는 3저 호황, 베이비붐 세대의 시장 진입, 신도시 대기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며 “오로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가 폭등한 것처럼 말한 윤 의원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는 1989년 17%, 1990년 16% 상승했는데 윤 의원이 밝힌 수치는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윤 의원이 ‘내가 임대인이라면 조카를 들어오라고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연장 불가 사유로 ‘조카의 입주’는 해당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법을 오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았다”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냐. 그렇지 않다.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19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 전년 대비 30% 올랐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딸·조카한테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 살라고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점검했을 것”이라며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법으로 달랑 만드느냐. 이 법을 만드신 분들과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 연설은 SNS 등을 통해 ‘레전드 연설’ ‘강렬한 5분’ 등의 제목으로 퍼지며 이목을 끌었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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