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열심히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적절한 근로시간 규제를 통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잡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해 기소된 업주에게 판사가 밝힌 양형 사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에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닷새간 직원 B씨에게 52시간 넘게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5일간 64시간20분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됐다. B씨는 월요일 오전 9시20분에 출근해 이튿날 오전 6시50분에 퇴근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12월 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판사는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의 고통이 있었다면 그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숙고하는 것이 타당하고, 고인의 기존 병력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A씨 회사 자체에 야근이 많은 점,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 판사는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과로를 요구하던 기존의 근로 관행에 따른 행위에 일정한 경고를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범행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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