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꾸려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10~15명으로 꾸려지는 위원회는 이번 집중호우 때 댐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기간은 이달 마지막 주부터 오는 10월까지다. 사전조사팀이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등 조사를 하고 위원회가 꾸려지면 자료 분석결과 등을 이관하게 된다. 조 장관은 “조사에서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등 법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홍수기 제한 수위를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댐 방류를 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다.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물을 지나치게 많이 방류해 피해가 컸다며 수해 참사가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한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예상치 못한 강수량으로 인해 방류가 불가피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사망·실종 42명, 5100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인재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엄중하게 조사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오는 23일까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 보상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장관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가 홍수 방지에 기여하는지 조사해 보라’고 한 것과 이번 조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지역에서 수해 규모가 컸다는 야당 등 주장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4대강 보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한 조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댐 방류 문제를 먼저 조사하고 적절한 시점에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효과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차원에서의 홍수 피해 지역 복구·지원 계획도 내놨다. 다음 달 초까지 약 6만7000t의 부유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약 60억원 수준의 물값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수해폐기물은 전액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18일에는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킨다. 단장은 해외 파견에서 돌아온 박재현 환경부 국장이 맡기로 했다. 댐·하수도·홍수예보체계·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상황을 진단해 문제점을 찾고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조 장관은 “기획단은 기후 위기로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한편 댐건설법·하천법 등의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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