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3법을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으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됐다.
앞으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높아진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아진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달 31일 공포돼 시행 중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세제와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