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영리활동이 5일부터 가능해지면서 경찰이 관련 업체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4일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이달 5일부터 법안이 시행되면서 탐정 명칭을 상호로 하는 영리활동이 합법화됐다. 관련 업체들이 가출한 아동· 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업무도 가능해졌다.
다만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나 범죄가해자의 은신처를 파악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탐정 활동의 위법 여부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중으로 PIA 민간조사사 등 탐정 업무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단속해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단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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