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징용기업, 韓법원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예정"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일본제철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 피고인이다.
이날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압류 명령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
만약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다.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고 그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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