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박사방’에서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씨의 공범인 남경읍(29)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3일 남씨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강요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월 소셜미디어(SNS)로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하고 음성녹음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와 공모해 다른 공범을 시켜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 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남씨는 조씨의 수법을 모방해 다른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1개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일단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앞서 재판에 넘긴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 대부분의 활동시기가 지난해 9~12월로, 지난 2월부터 범행에 가담한 남씨와 겹치지 않아서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에 대한 검거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n번방 피의자들 중 신상 공개는 남씨가 6번째다. 경찰은 남씨를 같은 달 15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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