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김남국(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을) 국회의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토론회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이 맡는다.
경기도의료원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시범운영하는 곳으로 정 원장은 발제를 통해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는 강신하 경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실무자 등이 참여한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측 토론자가 참여함으로써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과 함께 의료인 측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토론회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고, 무엇보다 국민과 사회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과 경기도가 주관하고 강득구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등(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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