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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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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