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바꾼다”

Է:2020-07-30 09:12
:2020-07-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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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국정원의 경우 명칭을 변경하고, 대공 수사권 삭제와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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