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인권위에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 제출

Է:2020-07-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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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을 제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문 사건의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가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A씨 이름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알렸지만, 인권위에 자체적인 조사를 요구한 셈이다.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더불어 고소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요구가 담겼다. 이들 단체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진상규명과 더불어 관계자들의 방조 묵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사실이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및 상급기관 보고체계 개선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의 성차별적 업무 강요 및 피해 구제조치 미흡 등의 문제 개선도 요청했다.

진정서 제출이 아닌 직권조사 형식을 택한 이유로는 구조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사건이 갖는 의미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진정조사 촉구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요청안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 외에도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인권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1시간쯤 면담했다. 면담 후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위원장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까지 총체적으로 중요하게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의 명확한 근거가 있고 내용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면 적시된 내용 및 피진정인에 한정해 조사하지만, 직권조사는 인권위가 직접 범위를 정해 착수한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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