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문제를 놓고 35년 동안 이어진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간의 갈등이 재현됐다. 상주시가 지난 2일 대구지방 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28일 충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투기에서 비롯한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사업으로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30여년 동안 충북도민이 헌신과 노력으로 중단시켰던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 하겠다”며 “문장대 온천 개발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타당성도 결여됐으며 환경적인 문제도 확인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상주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평가서를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며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괴산군 역시 최근 보도자료을 통해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은 상주지역 개발이익만 따져 하류지역인 괴산군을 비롯해 충북·경기·서울 등 한강유역 공동체 모두의 생존권을 현저히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불허 판결했다”며 “법적 근거와 논리를 치밀하게 정리해 반대 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낼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관광 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은 1985년 문장대 온천 개발에 나섰으나 충북도와 괴산군이 반발, 소송전으로 번졌다. 대법원이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충북의 손을 들어주고, 2015년과 2018년 초 재추진한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단계를 넘지 못했다.
지주조합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일대 95만6000㎡의 터에 1534억원을 들여 온천 개발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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