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

Է:2020-07-27 08:30
:2020-07-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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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자신이 원했던 국민참여재판 대신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왕기춘 측은 지난달 26일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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