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사업자들이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부당해고를 하는 등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코로나19를 ‘만능 치트키’로 악용해 직장인들에게 갑질하는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직장인 A씨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지난 4월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 A씨가 사직을 거부하자 병원 측은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타 지점으로 출근하라는 전보 발령을 내렸다.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병원 측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산정표까지 보내며 다시 사직을 권고했고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A씨는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병원 측에서 사직 사유를 ‘경영악화’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해 신청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장인 B씨는 지난 3월 사측으로부터 급여 조정을 권유 받았다.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게 이유였다. 급여는 40%를 깎았지만 출근은 주6일 정상근무를 강요했다. 3개월을 버틴 B씨는 사측에 급여 혹은 근무 일수를 조정해달라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회사경영 악화로 퇴직 처리해주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받고 실업급여라도 받기 위해 퇴직했다. 하지만 2주 뒤 회사는 “당신 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도 신청 못했으니 자진퇴사로 수정해 퇴직금을 받든지 아니면 실업급여만 받으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동법 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근로자들에게 연차사용강제, 무급휴직 강요, 심지어 해고까지 행하며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코로나 치트키로 불법이 합법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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