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가는 동생 토치로 고문…가해자 ‘치료해줬다’ 반성안해”

Է:2020-07-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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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친형, 국민청원에 호소 글 올려…“무기징역, 신상공개해야”

피해자 B씨가 박씨와 유씨가 한 가혹행위를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을 폭행하고 고문한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친형의 호소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둘째 형이라 밝힌 A씨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가해자들의 범죄 행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A씨는 “동생 몸에 뜨거운 물,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으로 고문을 당한 흉터가 있었다. 머리 화상은 (가해자들이) 토치를 이용해 불을 내서 생겼다고 하더라”라며 “동생은 몸에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서 도망갔다. 가해자들은 동생을 따라다니며 토치로 머리를 지지는 고문을 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A씨는 이어 “당을 체크하는 침으로 찌르고 휘젓는 바람에 동생 팔의 삼두가 괴사하여 없어졌다. 동생이 병원에 갈 때마다 고통을 호소한다”며 “가해자들이 뜨거운 물로 고문을 할 때는 1차로 뜨거운 물을 붓고 나중에 또 고문할 생각으로 찬물을 온몸에 부었다.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고문했다. 가해자들이 ‘너 더럽고 냄새나니까 화장실에서 자라’고 말해서 (동생이) 10일 정도 잤다. ”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모욕도 일삼았다. 그는 “가해자들은 ‘부모님이 멍청하니까 네가 이렇다’며 고문 수위를 높였다. 동생은 ‘부모님은 건들지 말라’고 저항했지만 가해자들은 ‘화를 내냐’며 동생을 구타했다”고 전했다.

A씨는 “가해자들이 완전히 구속되기 전에 한번 만났다. 반성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특히 가해자 중 한명은 ‘(동생을) 입원시켰고 치료했으니 할 만큼 했다’고 말했다”며 “너무 화가 나서 ‘입원만 하면 끝이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밝혔다.

A씨는 강력한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너무 화가 났다. 피해자들이 무기징역을 받으면 좋겠다. 제2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로 신상도 공개했으면 좋겠다. 정부는 자꾸 인권 말하는데, 이런 가해자들은 인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며 글을 맺었다. 이 청원은 24일 오후 1시30분 기준 동의를 1800여명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앞서 경찰은 17일 한집에 사는 B씨를 수개월 동안 폭행하고 학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후배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쇠파이프와 골프채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불로 온몸을 지지고, 페트병을 잘라 입에 물게 한 뒤 물을 들이붓는 등 B씨를 고문했다. B씨 몸이 폭행과 가혹 행위로 망가지자 인신매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두 사람의 폭행에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24일 최고 30년 이하 실형 선고 가능한 특수중감금치상 외 특수중상해, 영리유인, 영리 인신매매 미수, 특수공갈, 준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박씨와 유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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