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한 이웃주민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전북 남원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B씨(60)와 말다툼을 벌였다.
분이 안 풀린 A씨는 곧장 택시를 타고 B씨의 집에 찾아갔고, 때마침 마당에 있던 B씨의 어머니 C씨(80)를 발견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C씨에게 접근, 미리 가져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집안에 있던 B씨도 마당에서 소란스러움을 인지하고 나갔다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팔 등을 다쳤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과거 범행 전력 등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로 측정한 결과 재범 위험이 큰 수준으로 평가됐고, 정신병질자 검사에서도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살인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목격한 아들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하고 “유족들의 고통이 클 것임에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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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한 주민의 어머니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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