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공항서 ‘국민연금 반환금’ 3000억원 받아갔다

Է:2020-07-22 15:00
:2020-07-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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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10년 세계 최초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공항 서비스’ 도입 … 10년동안 5만여명 혜택


세계 최초로 도입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공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10년동안 300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이후 인천공항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아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이 5만 1000여명에 이르고 지급 총액은 2960억원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대상 반환일시금은 외국인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 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E-8(연수취업)이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들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출국 시 현금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6월말까지 이용자의 80%는 스리랑카, 필리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이 서비스 이외에도 태국과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해 외국인이 자국에서 직접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1만 4000여명의 외국인이 275억 원의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

공단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들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편의 다각화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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